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대표 및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편의점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편의점 및 H편의점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I 등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8, 9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최저임금 차액 195,810원을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각 근무일지, 각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 행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함],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B, C, D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F편의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 C, D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구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