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4
판결선고
2022.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8,97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09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체불임금청구 및 체당금 신청 등 관련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자 E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위 근로자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조정이 성립(광주지방법원 2020나67390호)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 측에게 계좌이체로 2,000만 원, 배당금으로 7,00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위 민사소송 조정조서 제3항에서 ‘위 근로자는 배당절차에서 위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금원 및 2,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그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 내지는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사용연차수당 6,698,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9,12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2020. 1. 31.자 진정(고소)취하 및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