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14
판결선고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장성군 소재 E 관광지 활터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 임금 잔액 1,000,000원, 2013. 6. 임금 잔액 1,000,000원, 2013. 8. 임금 중 6일간 일한 임금 677,400원 합계 2,677,400원, 2013. 7. 현장운영비 337,456원, 2013. 8. 현장운영비 119,293원 합계 456,740원 총합계 3,134,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과 2013.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현장소장 경비 지출 내역, 월 급여금액 정산표, 급여 지급 현황,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F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2014. 4. 21.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27068호로 조정이 성립되었고(다만, 위 F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향후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기일(2014. 5. 30.)까지 위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반드시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 및 2013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