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97
판결선고
2014. 9.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광주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및 11.분 임금 각 2,000,000원, 2013. 12.분 임금 380,000원 등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32,02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73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