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67
판결선고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공조냉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4.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연장근로수당 23,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상의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합계(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776,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0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430,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F 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들 체불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