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7
판결선고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나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분 1,800,000원, 2014. 2.분 2,800,000원, 2014. 3.분 2,800,000원, 임금 합계 7,400,000원 및 퇴직금 10,45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56,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2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사업체가 경영난에 빠진 탓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5,700만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일부라도 지급하지 못하였음.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