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83
판결선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F 소재 G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10.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H, I, J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F 소재 G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 부터 2014. 1. 29. 까지 교수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12. 임금 1,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30,467,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 부터 2014. 1. 29. 까지 교수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7,320,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3. C의, 2014. 11. 27. B, D의, 2014. 12. 10.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