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정184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69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단3368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정1400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4고정1843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