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69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단3368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4고정1400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4고정1843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69,2014
판결선고
2015. 4. 2.
범죄사실
『2014고단336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주)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3. 30.까지 (주)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3. 3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주)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8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있는 G에서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분 및 3.분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2014. 3. 26.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G에서 2012. 5.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956,547원, 2011. 6. 1.부터 2014. 5.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의 퇴직금 2,950,59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6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과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맺은 제천시 소재 N 사업장에서 2013. 5.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3.분과 4.분 임금 각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1>의 임금 합계 216,587,533원<2>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N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314,6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11,711,6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00』
『2014고정184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28.경부터 2013. 10.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T의 2013. 1. 임금 1,11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92,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28.경부터 2013. 10.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T의 퇴직금 9,063,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92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
별지
각주1) 70명 = 71명 - 1명(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 근로자 C)
각주2) 216,587,533원 = 221,587,533원 - 5,000,000원(별지 2 범죄일람표 2 연번 16번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