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소재 F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피부성 형외과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10.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의 임금 2,300,000원과 이후 12. 10.까지의 임금 2,300,000원, 그리고 이후 12. 19.까지의 임금 667,000원 등 합계 5,2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2,50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