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는 원심 판시 집수정(0.7*0.7*0.8) 4개(이하 '이 사건 집수정들'이라 한다)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관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 착오함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의 착오를 전제로 절도죄보다 경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집수정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집수정들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들을 가져간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예비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의 M이 2013. 3. 6.경 물품재고를 파악하고 서로 확인한 후 피고인 소유 물품에 대한 재고현황(증거기록 1권 36쪽)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재고현황에 이 사건 집수정들과 같은 크기의 집수정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L은 당심에서 위 재고현황에는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서로 물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2014. 3.경 다시 재고현황을 파악했고 이때 작성한 재고현황(증거기록 1권 62쪽)에 피고인과 L이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당심 증인 L의 증언), ② 피고인과 L이 위와 같이 서명한 재고현황에는 이 사건 집수정들과 같은 크기의 집수정이 6개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집수정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수정들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집수정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타인의 점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2. 12.경 피고인 운영의 D와 체결한 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그 공장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집수정들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점,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전체적인 미지급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장 내에 남아있는 이 사건 집수정들 등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집수정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들을 가지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