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노2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일반근로자) 순번 1 내지 10, 16 내지 95, 97 내지 118, 120, 122 내지 124, 126 내지 144, 146 내지 154, 156, 163, 16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7명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및 물품대금의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7명 중 의사인 근로자 13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에 임금채권자 등으로 참가하여 향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4장 중 2장과 위조된 약속어음 4장 중 1장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