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43
판결선고
2015.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9. 13. 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17,029,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H의 퇴직금 7,862,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해자 H, I, J, K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해당 피해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