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3,2015
판결선고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체험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험학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4.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2,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4. 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2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9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G, H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0077호 수사기록 135쪽)의 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0077호 수사기록 6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B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4.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4년 6월분 임금 154,980원, 2014년 7월분 임금 1,077,490원, 2014년 8월분 임금 1,377,490원, 2014년 9월분 임금 1,183,942원, 합계 3,793,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