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748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비롯한 근로자 E, F, G 등 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89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을 비롯한 근로자 I, J 등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668,610원과 근로자 H, I의 퇴직금 합계 1,656,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