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1,2015
판결선고
2015.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4.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290,31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7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8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9월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93,38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7명의 진정서
E 외 7명의 대리인 O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정서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경영악화 등 임금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 자 M의 경우 위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상태이고, 근로자 N의 경우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액이 1,4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F, G, H, I 등 7명의 임금 합계 15,682,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E, H, I, J 등 6 명의 퇴직금 합계 32,620,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