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5고정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5층에 소재한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남 영광군 내 E아파트의 경비, 미화업무를 도급받아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67,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6,150원과 2013. 1. 8.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90,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6. G이, 2015. 1. 22. F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