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4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16
판결선고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416』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목재펠릿(잔디부산물과 목재를 톱밥 크기로 분쇄하여 담배 필터 모양으로 압축해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 기계시설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K㈜'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광주 서구 L에 있는 건설업체인 '㈜M'의 이사이다. 산림청은 '2012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공모계획'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납품하는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이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공고하자, 피고인 A은 2011. 12. 28. 장성군청에 I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 장성군청은 2012. 3. 16. I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6. 장성군청에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570,000,000원, 자부담금 1,345,009,000원, 보조금 1,225,000,000원(국비 875,000,000원, 군비 350,000,000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1. 장성군청으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 세부사항: 잉여자금 2억 원, 자기자금 525,000,000원, 대물투자(건축 및 기계) 8억 원'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사실 I의 잉여자금 1억 원 외에는 필요한 자부담금을 충족시킬 재원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부족한 자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전기, 통신, 소방 포함) 및 기계설비 업체들에게 각각 부탁하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나 허위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차액만큼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처럼 장성군청을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16. I 임원실에서, 본건 보조사업의 기계설비부분 계약회사인 K㈜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신청시 부족한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장성군청에 제출할 이중계약서가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실제 계약금액 1,250,000,000원보다 249,317,272원이 부풀려진 1,499,317,272원 상당의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3. 9. 25. I 임원실에서, 위 보조사업의 건축분야(소방, 전기, 통신 포함) 계약회사인 ㈜M 이사인 피고인 C에게 사실은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가동 및 나동 이외에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에이(A)동에 대한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920,759,999원 상당에 계약하였음에도, "장성군청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건축공사내역서에 실제 계약내역 중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에이(A)동 공사비 내역까지도 가동 및 나동에 분산시켜 작성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에이(A)동 공사비 104,751,676원 상당이 부풀려진 920,759,999원 상당의 허위 기성청구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9. 27.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에서, 피해자 장성군에게 본건 보조사업의 '기계부분 1차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이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I 명의의 농협 계좌(N)로 보조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장성군에게 위 보조사업의 '건축부분 1차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기성청구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3.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장성군에게 위 보조사업의 '최종 준공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I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기계부분 보조금 명목으로 234,000,000원을, 건축부분 보조금 명목으로 9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5,000,000원(국비 875,000,000원, 군비 35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부터 현재까지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폐목재활용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I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종사한 O, 2014. 9. 14. 생산직 근로자로 종사한 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10. 9.까지 I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427,0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O, Q, P, R, S, T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U 보조금 횡령 등 혐의자 고발, 피고인 A의 보조금 교부 관련 장성군청 서류, 허위 계약서, 실제 계약서, I 통장 사본, I 장성공장 신축공사 기성청구내역서, I 장성공장 신축공사 견적서, 허위 견적서, 입금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 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 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임금체불로 인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 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징역형에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목재펠릿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돕는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자 기계설비회사 및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5만 원~3천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 적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완공하고 산림조합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척추운동장애 및 배뇨장애를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과다 지급받은 보조금 1억 원 정도로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우(재판장) 유병호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