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19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B가 사업주인 광주 남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근로자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처분

피고는 2013. 12. 23. 원고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 · 상실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을 확인하는 처분(2012. 4. 2. 취득, 2013. 3. 1. 상실)을 하고, 원고에게 2013. 10. 24.부터 2014. 1. 21.까지(90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574,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주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위 D유치원의 사업주인 B는 피고의 위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확인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7.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1.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B는 2014. 8.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11. 13. '원고가 D유치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확인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확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의 실업급여 환수처분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D유치원에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 결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 1,574,610원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반환명령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유치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2.경 '유휴 인력화된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교육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2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D유치원의 사업주인 B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위 '2012년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신청하여 위 사업에 따라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12.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채용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D유치원의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 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D유치원에서 4시간 동안(14시~18시) 유치원 업무를 보조하였다.

라)

원고가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D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근무지는 D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태만, 복무의무위반, 계약상 임무 불성실 수행'의 경우 그 채용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었다(이 사건 채용 계약서 제9조 제1, 3, 5호 참조).

②

원고가 D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B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위 채용 공고 3. 다.항 참조), 그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종일제 교사 보조', '종일제 유아의 점심 및 간식 지급 보조, 귀가지도,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활동 지원', '현관, 복도, 교실 등의 청소' 등인바,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특성상 원고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치원장인 B 및 보조교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유치원에 전속되어 장기간 자신의 노동력을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에 투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D유치원으로부터 매월 말 근무일을 기준으로 1일당 2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채용 계약서 제5조에도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 금액이 '보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가 D유치원에 '하모니 자원봉사자'로 위촉되는 과정이 봉사활동에 따른 단순한 절차와 달리 모집공고, 지원자격 제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구체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⑥

B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D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