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99
판결선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99]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호텔을 경락받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2015. 8. 10.경까지 호텔 및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E웨딩홀에서 피해자 F에게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예식장 준공 후 예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체가 8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개의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매수자금으로 34억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호텔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18억 3천여만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웨딩홀 부지 매입자금 역시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호텔은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웨딩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공사대금 433,211,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10명의 피해자가 일정한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78]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호텔을 경락받고,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2015. 8. 10.경까지 호텔 및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E웨딩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웨딩홀의 미장, 방수, 타일 등의 공사를 해 주면 예식장 준공 후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E웨딩홀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체가 8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개의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매수자금으로 34억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호텔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18억 3천여만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웨딩홀 부지 매입자금 역시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호텔은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0.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의 미장 등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0.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가 합계 8,719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08]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조합법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어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3.24.부터 2015.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4년 6월분 임금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28,400,000원, 상여금 29,053,080원 합계 57,453,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9,404,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K, L, M, N, O, M,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E 웨딩홀 및 호텔 등기부등본 및 담보대출내역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웨딩홀 담보대출금 입금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W 관련 유선진술), 수사보고(A 등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협 대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E 호텔, 웨딩홀 담보설정내역 재확인),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중 채무 관련 서류 첨부)
각 고소장
[2016고단337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X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예식장 비계작업 인건비, 거래내역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공사대금 약정서 사본, 협력업체 시공금액 내역서 사본, 지불각서 등 사본, 차용증 사본
각 고소장
[2016고단44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수령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I조합법인 매출, 거래처미수금 및 체불임금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조합법인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상여금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상여금 지급 약정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조합법인은 피고인의 아들 AA가 운영하다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AA는 2015. 4. 15. J에게 체불임금이 5,740만 원이라는 취지의 거래처미수금 및 체불임금지급확약서(2016고단4408호 사건의 수사기록 51쪽)를 작성해 준 사실, 위 문서를 작성해 줄 당시 I조합법인을 운영하던 피고인도 동석해 있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일을 2015. 4. 25.에서 2015. 6.25.까지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처미수금 및 체불임금지급확약서에 기재된 5,74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28,400,000원과 연 매출액의3%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 29,053,080원의 합계액인 57,453,080원(=28,400,000원+29,053,080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AA, J는 피고인이 I조합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J에게 지급한 금원을 기존 체불임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상여금 지급 약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를 인정한 후 거래처미수금 및 체불임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별 양형기준
사기(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특별양형인자]없음
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제출해 준 피해자들 상당수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합리적 자금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변제된 점, 피해자 K, F, M, U, P, R, S,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