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또는 임금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47, 2738(병합), 5982(병합)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정광병, 정우석(각 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2016고단27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연말정산 환급금 232,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J, K, L, M)의 임금 등 합계 26,419,7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의 퇴직금 8,32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L, K의 각 진술서
퇴직급여 정산서(J)
급여명세서,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거래명세서,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근로 계약서(이상 M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34,741,660원으로 상당하나 근로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15,849,534원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관련
[2016고단1647]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주 북구 P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1,276,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하수 관로 설치 및 매설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 3.부터 2015.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7,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관련
[2016고단1647]
A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주 북구 P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1,276,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 관로 설치 및 매설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P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O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 3.부터 2015.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7,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6고단2738]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나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등 합계 3,577,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5,897,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3,98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2,570,3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982]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3,648,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3,455,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2,810,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4,451,7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2016고단1647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16고단2738 공소사실 중 일부와 2016고단5982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