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470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