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6,2016
판결선고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6고단1796(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근무기간 2013. 8. 15. ~ 2015. 1. 31.)에 대한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4,293,627원, 근로자 H(근무기간 2012. 12. 1. ~ 2014. 12. 14.)에 대한 퇴직금 5,644,679원, 근로자 I(근무기간 2009. 12. 15. ~ 2014. 12. 14.)에 대한 퇴직금 6,432,095원, 근로자 J(근무기간 2008. 3. 2. ~ 2012. 8. 31.)에 대한 퇴직금 7,485,970원, 근로자 K(근무기간 2012. 12. 21. ~ 2014. 12. 14.)에 대한 퇴직금 3,526,298원, 근로자 L(근무기간 2012. 11. 28. ~ 2014. 12. 14.)에 대한 퇴직금 1,819,238원 등 근로자 6명 대한 합계 32,201,90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345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06. 9.경부터 2015. 3.경까지 광주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2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2011.경부터는 위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달 납부하여야 할 1,300만 원가량의 이자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 음식점 운영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고모인 피해자 M, 고모부인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요구할 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2013. 11. 23.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O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문제없이 채무를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차용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1. 위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명절장사를 위해 고기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씩 이자를 주고 2013. 6.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3,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편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다. 지금 식당을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대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계좌를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4707(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8. 2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5,054,433원, 2012. 10.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3,867,7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I·J·K·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계산 내역
『2016고단3454』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Q,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종업원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거의 수익이 없었고, 2011.경부터는 매월 적자를 본 사실, 피고인 A이 2012. 8. 31. 퇴직한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이후로는 세금을 연체하였으며, 위 음식점 종업원들의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1. 이후로 위 음식점이 위치한 광주 남구 U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매도를 계속하여 추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가격에 매수하려는 원매자를 찾지 못해 2014. 12.에야 V에게 46억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건물은 매도하지 못한 채 철거되었으며,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사실,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와 지상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음식점 운영 수익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이 2006. 위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에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채무 23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밖의 개인 채무까지 포함하면 2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음식점 운영비용과 대출금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7. 14.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데 이어 2010. 7. 1.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위 2건의 대출금채무는 피고인 A이 그 후 2011. 10. 5.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0.경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2,500여만 원에 이른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들이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이용하여 2014. 12.경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51억 원, 사채 등 개인채무가 12억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시에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016고단4707』
피고인의 법정진술
S·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제3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판시 제2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가중결과(피고인 A): 8개월 ~ 4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이 종업원 급여나 음식점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음식점 경영 및 각 차용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죄책이 보다 무겁고, 피고인 A은 각 사기범행 외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합계 4,0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