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58
판결선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자치회 회장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0.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D과 2013. 11. 1.부터 청소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0,000원,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5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자치회 회장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22,140원과 E의 퇴직금 1,802,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와 증인 E,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