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0
판결선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M빌딩 3,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8,094,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6, 18, 28, 31, 34, 35, 38, 47, 5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등 합계 432,717,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2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2, 16, 18, 28, 31, 34, 36, 37, 39, 47, 5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334,627,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 Y, Z, AA, H, AB, P,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K, I, L, O, AM, E, Q,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근부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각 근태현황
수사자료 입수보고(AG 외 5명 임금체불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통장 내역상 3억원 용처 불명 확인 보고), 2015년 공사비 수입내역, 2016년 공사비 수입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2015년 연말정산 증거자료 확보보고), 각 연말정산 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퇴직연금 가입 사실 보고), 퇴직연금 운영현황 보고서, 각 퇴직연금 납입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6, 18, 28, 31, 34, 47, 51 부분 기재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순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년 2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된 근로자가 여럿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역시 7억 6,734만원 상당으로 큰 규모인 점,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탁금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피해회복 가능성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