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고단594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