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35,2017
판결선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8,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6고단5635).
가.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7.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9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0.경 G, H, I, F,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2016고단5997).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9. 7.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20,000원, 2016.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7고단15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 내역
수사보고(체불금품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름
다른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