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성명'란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30
판결선고
2016.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소재 F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미분류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11.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5. 11. 임금 6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2,245,950원, D의 임금 2,537,000원 합계 5,412,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5. 12. 4.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C, D, B, G의 각 진정서, C, D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2015. 9. ~ 2015. 12. 급여대장, 출퇴근 현황, C, D, B의 각 표준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교부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도 지급하려고 노력 중인바,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하지 못한 3명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부분
별지 범죄일람표의 '성명'란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2015. 5. 25.부터 2015. 12.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5. 12. 임금 1,199,2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113,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2014. 9. 22.부터 2015. 12. 20.까지 총괄 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045,4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65,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탄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1. 및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