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88
판결선고
2017.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R에 있는 (유)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경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227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S가 (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액과 피고인이 S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소변기대금 26만 원은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증 제8호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와 S가 상계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소변기대금 26만 원도 증 제3호만으로는 S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S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88,830원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S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S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