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4
판결선고
201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4. 9.부터 2015. 7.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072원만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9,344,200원과 2015. 8. 분 임금 1,031,400원 합계 10,37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2,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내역, C노래방 체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