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3
판결선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2015. 8월 임금 1,317,000원, 2015. 9월 임금 1,317,000원, 2015. 10월 임금 1,317,000원, 2015. 11월 임금 317,000원, 2015. 12월 임금 200,000원 임금합계 4,468,000원과 2015. 9. 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국적 중국)의 2015. 9월 임금 1,417,000원, 2015. 10월 임금 1,417,000원, 2015. 11월 임금 1,417,000원, 2015. 12월 임금 700,000원 임금합계 4,951,000원 총 2명의 임금합계 9,41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각 고용계약서(수사기록 제15, 19쪽)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 F와 사이에 무단이탈에 대한 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고, 중도이탈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에서 각 3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는 4일분 급여 17만 3,699원, F에게는 14일분 급여 60만 원만 미지급한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 F가 무단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여 무단이탈 보증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① E은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국에 와서 월 130만 원만 지급하면서 보험료 등을 제외하였고, 월 급여 130만 원(2014. 1. 22.)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3, 116쪽)한 점, ② F는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후 올려주기로 하였고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6쪽), ③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5. 6. 9.자로, F에 대하여 2015. 7. 27.자로 각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15, 19, 1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E, F와 사이에 각 월 급여 15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외국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책정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 F의 월 급여는 적어도 150만 원으로 인정된다[위 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 휴일은 월 2회(수사기록 제15, 19, 27쪽)인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9호에 따른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다].
이에 무단이탈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한 각 300만 원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인 점, 월 15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E은 4,468,000원을, F는 4,951,000원을 해당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단이탈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E, F는 2015. 12. 14.까지 근무한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체불임금진정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 F에 대하여 각 2015. 12. 1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제68, 69쪽), ③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48만 원, E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