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15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 13. 이후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2014. 8., 2014. 9. 임금) 및 퇴직금(근로자들의 퇴직일 2014. 6. 30. ~ 2015. 3. 9.)의 액수가 적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X 외 10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