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8
판결선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R에 있는 N 주식회사 부설 BS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4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521,2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BV의 법정 진술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상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BV의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증인 B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BV이 2017. 1.경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한 이후 2017. 3.경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BV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위 합의서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제출 위임을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출 권한이 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제출된 위 합의서로써 BV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V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합의서 제출 위임의 철회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근로자가 여럿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이며 근로자 BV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체당금(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BV에게 위 회사 소유의 특허를 무상 양도해 준점, 유사한 내용의 선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7노822)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위 선행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아 형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임금 합계 1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B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