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77
판결선고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16.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998,730원, 2016. 10. 임금 986,566원 합계 1,985,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98,5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 부터 2016. 10.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364,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1,212,5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체불내역 등, 진정인 자료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5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원의 관련 사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이 나머지 체불 임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