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95
판결선고
2017.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단,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913,94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1.부터 2016.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776,15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단,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78,72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인진술서
급여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임금 · 퇴직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261,8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의 퇴직금 3,940,98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