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5
판결선고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을 소재지로 하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인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2017년 5월 임금 3,300,000원 및 퇴직금 5,052,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을 소재지로 하는 (주)F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주)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위 (주)H에서 2014. 3. 10.부터 2017. 6.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2017년 5월 임금 2,400,000원, 2017년 6월 임금 480,000원 및 퇴직금 7,62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C, D 부분
피고인은 위 (주)F에서 2013. 2. 1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2017년 5월 임금 1,161,290원 및 퇴직금 7,700,380원, 2013. 12. 16.부터 2017. 6. 1.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770,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