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53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9. 3. 2.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52,00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414,915원 합계 9,466,915원 및 퇴직금 27,963,8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2. 5.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