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79
판결선고
2018. 3.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9,826,550원 및 퇴직금 8,817,7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