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50,2016
판결선고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7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8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69,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63,476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956: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형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7.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15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56,6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10,566,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935,9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사출성형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존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되며 기계에 대한 이중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운데 반하여 새로이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고 구입가의 약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피고인 B로부터 새롭게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9. 30.경 피고인 A에게 'J가 E에 PRO WORLD 450톤, SELEX NE 380톤, SELEX NE 220톤 등 사출성형기 3대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인 A은 2014. 10. 23.경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E이 사용하고자 하는 PRO WORLD 450톤, SELEX NE 380톤, SELEX NE 220톤을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J에 물건매각대금을 지급 후 E에게 대여(소유권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보유)하며, E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 3대는 피고인 A이 E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들로서 SELEX NE 380톤, SELEX NE 220톤은 이미 IBK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나머지 PRO WORLD 450톤 역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J는 E에 위 기계들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3.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0: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K, L의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16고단5956: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N, O, P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금품내역서
[2017고단896: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사본, 견적서 사본, 등기부등본, 공장 감정평가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사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고, ②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기계들이 새로이 매매되는 것으로 가장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 관계 및 편취의 범의(사기죄의 성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①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는 E이 위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J로부터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J에 지급하는 기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B가 위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고(담보로 제공된 것을 몰랐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 ②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에이전시인 R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계들이 새로이 매매되는 것으로 가장된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설령 R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R가 피해자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함)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른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추가 담보를 통한 금전 융통이 불가능하였던 기계들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조달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잔존 원금만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상당한 금원(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위 각 미지급 체불금의 전부 또는 상당 액임)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사기죄는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방편으로 범해졌고, 실제 편취금 전부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2016. 6.까지 16회에 걸쳐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합계가 약 3,900만 원이다. 거래처들의 부도로 인한 유동성 악화와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부터 심화된 국제적인 금형제품 수요 감소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정된 리스료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은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는 하였으나 공장을 운영하며 매월 리스료를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근로자 G, H 관련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