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1
판결선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004,400원 및 퇴직금 12,716,712원, 2015. 7.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202,920원 및 퇴직금 5,005,479원 합계 37,929,5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L, K에게 각 소액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된 점,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관련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지 않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각주1) 공소장의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부분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