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E에게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086,920원에686,9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255,220원에 855,2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용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수사보고(고용보험 전산망 자료 입수)
진정서
내사보고(신고인 체불금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매월 임금에서 686,920원씩 미지급한 2,060,760원과 보증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서 1,000,000원씩 공제한 3,000,000원,2016. 1.부터 2016. 3.까지의 매월 임금에서 855,220원씩 미지급한 2,565,660원, 2016.4. 미지급 임금 526,218원, 201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280원 및 201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4,720원 등 합계 8,386,6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E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