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8
판결선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위 회사의 서울지점인 서울 강남구 E빌딩 8, 9층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 상여금 1,888,353원, 2014. 2. 임금 1,710,239원, 2014. 9. 상여금 1,955,986원, 2014. 11. 임금 2,541,651원, 2014.
상여금 1,942,786원, 2014. 12. 임금 1,296,477원 및 2014. 12. 상여금 932,893원 등 합계 12,268,385원과 퇴직금 5,196,0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64,4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지급의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측 직원 서면답변 입수, 답변서 입증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외에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사건에서 이미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