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C와 요식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6개월분 임금 18,000,000원과 퇴직금 8,90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