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2
판결선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 또는 11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E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1,600,000원, 9월 임금 186,985원, 10월 임금186,985원, 11월 임금 60,013원 등 임금 합계 2,033,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C에서 2014. 4.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38,491원, 2013. 4. 8.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872,859원, ㈜E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36,25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5,847,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