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제2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제4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 및 제3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