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34,29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8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2,523,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연번 1 내지 17, 19 근로자는 2018. 4. 11., 연번 18, 20 근로자는 2018. 6. 4.)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