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68,2018
판결선고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D, ㈜E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2018고단206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7. 9. 15.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9. 임금 1,154,2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의 2017. 9. 임금 합계 66,089,4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15]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9. 14.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9. 임금 978,8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2017. 9. 임금 합계 63,437,3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8. 1. 21.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2. 임금 5,041,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임금', '연차수당' 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98,582,92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납입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704,65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퇴직연금미납금' 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미납 부담금 합계 6,697,60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7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7. 9. 17.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9. 임금 1,266,1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2017. 9. 임금 합계 21,849,2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2018고단321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진정서
[2018고정5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L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근로자들(이하 '㈜C 등의 근로자들'이라라 한다.)에 대한 2017. 9. 임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C 등은 ㈜L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으로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금채권과 상계를 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등은 모두 ㈜L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타이어 금형을 제작, 가공한 후 ㈜L에게 납품해 오던 회사이다.
㈜L와 ㈜C 등 사이에 하도급대금, 납품기일 등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자, ㈜C 등은 2017. 9. 12. 휴업을 하였고, ㈜L는 2017. 9. 14. ㈜C 등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L는 ㈜C 등의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금형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17. 9. 14. ㈜C 등의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C 등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공고가 있은 무렵 ㈜C 등에서 퇴사한 후 ㈜L에 입사하였다. 당시 ㈜C 등으 근로자들은 ㈜C로부터 2017. 8.과 2017. 9.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L는 2017. 9. 26. ㈜C 등의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L는 ㈜C 등에서 퇴직하고 ㈜L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2017. 8. 임금 상당액을,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0.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2017. 9. 임금 상당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C 등의 근로자들은 2018. 10. 17. 아래와 같이 ㈜C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2017. 8.과 2017. 9.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L와 ㈜C 등의 근로자들이 ㈜L가 ㈜C 등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C 등의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위와 같은 ㈜C 등의 근로자들이 ㈜L에 입사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공고한 내용,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내역, 그 후 ㈜C 등의 근로자들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L와 ㈜C 등의 근로자들 사이에 ㈜C 등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7. 8.과 2017. 9.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병존적 인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에 따라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2017. 8.과 2017. 9. 임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 등의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C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2017. 9.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기한 내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C 등과 근로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은 ㈜C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L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만연히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앞서 본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는 ㈜L와 ㈜C 등의 근로자들이고, ㈜C 등은 당사자가 아니다.) 위와 같은 ㈜L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고의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C 등의 근로자들에게 2017. 9.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L가 임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근거는 위와 같다.).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C 등이 ㈜L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L가 ㈜C 등의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금채권과 상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2018고단2068 사건의 각 근로자, 2018고단3215 사건 중 ㈜D의 각 근로자, 2018고정572 사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L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고, 2018고단3215 사건 중 ㈜E의 일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점(지급받은 체당금 합계 : 73,761,970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미지급한 것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피고인이 1999년 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D, ㈜E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7. 9. 15.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2,401,2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의 2017. 8. 임금 합계 129,967,5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15]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9. 14.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2,484,0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2017. 8. 임금 합계 144,897,6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72]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7. 9. 17.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8. 임금 1,477,6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2017. 8. 임금 합계 26,776,2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C 등의 근로자들의 2017. 8.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22. 병존적 채무인 수인인 ㈜L에 의하여 모두 지급되었고, 이로써 ㈜C 등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7. 8. 임금지급채무도 같은 날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206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3215 제1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정57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옥희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8,211,707원은 계산산 오류로 보인다. 공소장 기재 각 연차미사용수당의 합계액은 18,211,709원이고, 이를 기초로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6. 12."과 "2017. 1."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2."과 "2018. 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 기재 "제44조 제1호"는 "제44조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9월 22일"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