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5. 1. 경까지 근로한 J의 2018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35,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A의 사실확인서, 체불액집계표, 급여대장(17. 6. 월~18. 5. 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발하던 게임에 관한 권리, 각종 집기, 사무실 보증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5. 2. 경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2월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869,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8. 5. 4.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3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C, D가 2019. 3. 6., 근로자 E이 2019. 3. 7.. 근로자 F, G가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