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3
판결선고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6. 1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9,677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7,492,297원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자들에게 위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25,101,544원이 배당됨으로써 위 임금 등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