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37
판결선고
2019.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6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0. 16. D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팩스로 송신된 사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6. 16:00까지 D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10. 17. D에게 15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결과 합의 및 변제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밀린 급여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