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4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상가 108호를 소재지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 및 주택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부터 같은 해 10.까지 10개월분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50,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886,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72,4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인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각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