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92
판결선고
2019.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18. 2.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5,2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18. 2.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7. 12. 임금 차액158,750원, 2018. 1. 임금 차액 170,440원, 2018. 2. 임금 차액 420,770원, 2018. 3. 임금 차액 557,220원 등 합계 1,307,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